학사공지

16-2 수강신청 안내.
2016-08-10 19:45:06 조회수1799

1. 2016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일정 및 수강신청 진행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 2016-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일정 (8.22 ~ 8.26)

비고

신청대상과목

수강신청일자

수강신청기간

개강전 신청

소속학과·공통영역개설

822() ~ 23()

2209:00 ~ 2308:59

전과목·선수강과목

·석사연계과정

823() ~ 26()

2309:00 ~ 2624:00

학부.석사 공통교육과정

학부·석사공통교육과정

해당과목

829()

11:00 ~ 24:00

개강후 정정

전과목

96() ~ 7()

617:00 ~ 724:00

2.전공과목 중 사전학과승인건에 대한 학과별 수강신청 입력처리: 98() 09:00 ~ 17:30

 

2. . 2016-2학기 일반대학원 수강신청 유의사항

2. .1) 수강신청일정 이후 추가 수강정정 절대불가

 

2.. - 공지된 수강신청일정 이후 추가 수강신청삭제는 절대불가 유의 (별도 수강포기일정 없음)

        

   다. 연구과목 운영 (연구필수/ 연구선택) : 2016 이후 학번자만 해당

이수구분

과목명

학점

과정별 필수여부

(2016학번이후)

수강 참고사항

연구선택

학과별 개설

연구과목

3학점

석사

석박사통합

* 해당학과 2015이전 학번이 신청시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되며, 전공과목은 아님

* 타학과 연구선택과목 신청시 이수구분은 타전공(일반)선택으로 표기됨

연구필수

석사논문연구

2학점

석사

* 1기말 학생별로 배정된 지도교수의 해당과목을 수강신청하여 1:1로 논문지도를 받는 과목임 (P/F)

* 수강신청 학점수에 포함

* 2016이후 학번만 신청가능

박사논문연구1박사논문연구2

2학점

박사

석박사통합

기존 인문,사회계열, 예체능,의학계열 2015이전 학번은 연구지도1, 2(필수이수)를 이수해야합니다.

 

2. 학부-석사 공통교육과정 과목 :  아래 내용 유의.

 

2. . 해당학과 및 수강대상 

- 학부생/대학원생 상호수강허용과목 지정내역이 있으며, 이번학기에 해당과목이 개설된 학과

- 이번학기 학부-석사 공통교육과정 해당학과의 석사과정학생 및 석박사통합과정 4기이하만 수강신청 가능 

2. . 학위과정간 학점이수 연계제도 폐지 

- 기존 석사과정 대상 학위과정간 학점이수 연계제도2015-1학기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음

 

3. 2015-1학기부터 이공계 신입생 대상 글로벌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안전,윤리입문필수이수

과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 이수대상: 2015학년도 이후 이공계열 입학생 대상 필수이수 교과목 (이공계R&D과목)

2. . 이수대상: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공학대학 ·과학기술대학 해당. , 학과간협동과정 제외)

 

2. . 운영형태: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1학점 P/F 교과목)

(강의실 및 주별 진행 일정은 강의계획서 참고)

 

4. 2016-2학기 교내 전문대학원 수강신청 희망자.

 

2. . 수강신청가능 교내전문대학원 

- 도시대학원, 국제학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의생명공학과,의용생체공학과)

 

2. . 수강신청 및 회신방법 

- 수강신청 희망학생이 소속 단과대학학과에 방문하여 서면수강신청: 8. 22() ~ 8. 26()

                

2. . 유의사항 ( 관련공문참고) 

- 수강과목은 타전공 일반선택으로만 인정되고, 매학기 석사과정은 3학점, 박사과정은 6학점,

- 석박사통합과정은 3학점까지만 수강신청 가능.  

- 학위별 석사과정 누적 12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누적 18학점까지만 전문대학원

- 수강신청이 가능함 

- 위의 신청기간 외 전문대학원 수강신청내역의 추가,삭제,변경은 절대 불가함을 유의

 

: 1. 2016-2학기 수강신청안내문(PDF) 1.

: 2. 전문대학원 수강신청원 양식 (단과대학별 회신) 1.

: 3.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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