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 인정 절차
1. 첨부된 공결확인서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행정팀로 제출
2. 행정팀에서 결재 후 해당 수업 교강사에 사본 제출
*생리공결은 학생이 생리공결신청서 출력후 바로 교강사에 제출
3. 출석인정사유
인정사유 | 인정기간(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 해당기간 | 병역관련 증빙서류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 |
생리공결 | 월 1일 | 생리공결신청서 |
기타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사유 | 해당 기간 | 관련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