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공과대학 계열 내규
제정일 : 2012년 3월 1일
개정일 : 2016년 5월 1일
2017년 11월 23일
2017년 3월 23일
2018년 12월 1일
2019년 9월 23일
2022년 4월 25일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공과대학 계열에 소속된 대학원 학생의 교육 및 연구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제출자격)
(1)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른다.
(2)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사항은 일반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요건에 따르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 관련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실적이 200%이상이 있어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A. 지도교수와 본인만의 2인 일 때 : 100%
B.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3인 일 때 : 70%
C.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4인 일 때 : 50%
D. 지도교수와 본인포함 5인 이상 일 때 : 30%
E.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1 저널에 주저자(제1저자,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논문 게재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200%로 인정한다. (개정 2019.09.23., 2022.04.25.)
F. 국제저명학술지 중 해당분야 Q2 저널에 주저자(제1저자,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로 논문 게재 시 저자수와 무관하게 1편당 100%로 인정한다. (개정 2017.11.13., 2019.09.23., 2022.04.25.)
②국내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전공 관련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최소 1편은 논문제출자가 주저자(제1저자, 공동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교신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이어야 한다. (개정 2019.09.23., 2022.04.25.)
④국제저명학술지는 교무처의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을 준용하여 SCI, SCI-E, SSCI, A&HCI의 등재 학술지에 한한다. (개정 2018.12.01)
1. 교무처의 교원업적평가 및 인사지침에서 정한 학과별, 분야별 국제저명학술지에 관한 추가 인정 기준이 있을 경우, 그 추가 인정 기준을 제2조 ④의 국제저명학술지로 인정한다.
⑤건축학과, 도시공학과, 정보시스템학과(정보기술경영 분야)는 ①항 규정을 적용하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주저자 200%이상을 게재하는 것으로 하며 ③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 (개정 2017.11.13., 2018. 3. 23.)
⑥연구소 또는 대학 등의 논문집에 게재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
⑦논문 게재 실적은 출판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게재된 경우까지 인정하며 학술지에서 발행한 게재예정증명서로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0.06.15.)
⑧학연산학생일 경우 공동 지도교수(2인)는 1인으로 간주하며 만약 지도교수 한 분만 저자로 게재될 경우 반드시 본교 교수님이 공동저자이어야 한다.
⑨논문 게재 시 논문제출자 소속은 본교(한양대학교)로 하여야 하고, 지도교수를 공동저자로 한다. 다만, 지도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지도교수도 지도교수로 간주한다.(개정 2020.06.15.)
⑩WCD해당학과의 경우 ①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해당학과 학위과정(석,박사) 내규에 따른다.
제3조(학과내규)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학과 내규로 규정할 수 있다.
제4조(학과운영위원회 설치) 대학원에만 설치되어 있고 전임교수가 없는 학과는 학장이 위촉하는 5명 내외로 구성된 학과운영위원회를 두어 학과를 운영한다.
제5조(학위청구 논문 발표)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적인 논문발표회를 가져야 한다. 다만, 학과 내규에 따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09.23.)
제6조(내규 개정) 이 내규의 개정은 공과대학 경영혁신전략회의에서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도 3월부터 시행하되, 2012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적용하되, 제2조 2항 3호, 4호는 글로벌 업적평가 및 인사지침 적용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09.25.개정)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1,13.개정)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3.23.개정)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01.개정)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19.09.23.개정)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0.06.15.개정)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2.04.25.개정)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