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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결확인서
2017-12-14 15:02:11 조회수6010

공결 인정 절차

1. 첨부된 공결확인서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행정팀로 제출

2. 행정팀에서 결재 후 해당 수업 교강사에 사본 제출

   *생리공결은 학생이 생리공결신청서 출력후 바로 교강사에 제출

3. 출석인정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공휴일포함)

증빙서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해당기간

병역관련 증빙서류

·부모(외가, 처가포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

생리공결

1

생리공결신청서

기타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사유

해당 기간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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