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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고 보고 이행 철저
2014-01-08 16:34:42 조회수1622
미래창조과학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 련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연안법’) 제15조의2(사고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중대 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나. 연구환경안전과-909(2013.6.19) 일반 연구실사고 보고와 관련한 보고기준 안내

2. 연안법에서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종사자가 신체상 손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고보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동법 기준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기관에서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사고 미신고 및 부서간 업무처리 이원화 등의 사유로 법정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현 시점(2014.1.3) 이후로 동일 사유로 인한 사고보고 지연사항 발생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예정이오니, 향후 사고 지연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조직정비 및 관계자 교육, 기관 내 홍보 등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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