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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학] 2020-1학기 보훈장학 신청안내
2020-03-24 08:40:22 조회수1005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아래) 또는 전몰·순직자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60일까 연장가능)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가능(~4.29.까지 지원여 부가 결정되어야 함)

,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 이상인 자

 

신청 자격 제외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 1학기 : 202041() 429()

- 2학기 : 202091() 929()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청 보훈과

제출서류

- 학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대학원 : 연간 316학기당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장학생 선발기준 :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제출서류 양식 : [붙임2~3]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

국가보훈처홈페이지(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교육지원-게시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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