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 취업창업교육지원과-1891(2013.12.3.)관련입니다.
2. 안전행정부에서는 공직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학사학위 과정을 둔 각급 대학(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포함)에서 추천한 우수인재를 1년의 견습근무 이후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견습직원 추천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대학의 견습직원 추천자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 추천을
요청합니다.
가. 추천기한 : 2014.1.22(수) 17:00 까지 그룹웨어 공문으로 제출
* 해당사항이 없는 대학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회신
나. 우리대학 추천인원 : 6명(성별, 전공계열별로 적절히 안배 예정)
다. 추천자격요건
1)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015.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는자, 편입생의 경우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 이수한 자)
2) 학과성적 :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
3)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매뉴얼 기준표 참조)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5)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1994.12.31. 이전 출생자)
6)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서만 추천될 수 있음
7)「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라. 제출서류(각 1통)
1) 견습직원 추천서(그룹웨어 파일 첨부 필수)
2) 성적증명서(학사팀 확인 후 석차비율 기재 요망)
3)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적·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4)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2012.1.1. 이후 성적)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2011.1.1. 이후 성적)
마. 비고 : 단대별 추천자는 모의PAST 응시 후, 본교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내규에 따라 최종 총장추천 선발예정
붙임 1. 견습직원추천서 양식 1부.
2. 지역인재추천채용재 시행에 따른 선발시험 시행 공고문 1부.
3. 지역인재추천채용재 시행을 위한 견습직원 추천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