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구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아래)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가능(~4.29.까지 지원여 부가 결정되어야 함) 단, 조사결과 교육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연구과정·해외유학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자
| 신청 자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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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 : 2020년 4월 1일(수) ~ 4월 29일(수)
- 2학기 : 2020년 9월 1일(화) ~ 9월 29일(화)
○ 접 수 처 : 재학하고 있는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 대학원장학 : 보훈장학신청서(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서식), 재학증명서,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기재),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저소득자)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각 1부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대학원 : 연간 316명 학기당 최고 115만원
* 대학원 장학의 경우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 [붙임1] 장학생 선발 순위 참고
□ 제출서류 양식 : [붙임2~3]
보훈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국가보훈처홈페이지(mpva.go.kr)-예우보상-지원안내-교육지원-게시글5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