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3735(2013.10.2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관리처에서는 본교 중요재난 발생대비 상황 보고체계 개선 자료를 송부하오니, 캠퍼스 구성원(교직원, 학생)이 공람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캠퍼스내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부서에서는 대학본부(관재팀)를 통해 관계기관(교육부, 소방서 등)으로 사고 현황이 누락없이 보고될 수 있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중요재난』기준 안내
**사망사고 3명이상(화재 또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이상의
재난 및 사건사고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시
**학교에서 대규모 사이버 테러 발생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시
붙 임 1. 2013년 본교 중요재난 상황 보고체계 개선 자료(홍보/게시용) 1부.
2. 교육부 중요재난 발생시 상황 보고체계 개선 알림(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