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학사일정

공지 일반대학원 출석인정 및 공결시스템 사용 안내
2022-02-17 15:02:33 조회수541

아래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규정된 경우에만 공결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21-1학기부터 공결신청 및 승인절차가 전산화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시기, 기한> 

-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결관리시스템에서 수업인정(공결)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소속 단과대학 담당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
  공결확인서를 출력하여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결재신청 후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입력
저장 후 [결재 신청]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시스템 사용 방법은 첨부된  "공결시스템 사용안내(학생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개정일: 2021.09.16.>

 

1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3조 1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허용 범위)

본 내규는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조 (신청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조 (출석인정사유)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원격강의

대면강의

증빙서류

실시간
화상강의

온라인
녹화강의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의무복무대체소집
(의무복무대체와 관련되는 소집 절차)

해당일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X

인정

관련 통지서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해당기간
(최대4주까지 인정하며, 4주 초과시에는 병가휴학실시)

인정

인정

인정

공통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시 퇴원확인서 -격리시 진단서에 격리필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부모(외가처가포함), 형제자매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출산 (본인 및 배우자)

본인의 출산

– 2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 7일 이내

인정

인정

인정

본인출산확인서

배우자 – 출산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여학생의 생리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가능

X

X

인정

생리공결신청서

COVID19 백신 접종

접종 당일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접종 익일(1)

인정

인정

인정

백신접종완료증명서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

(별첨 서식 이용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 공식 증빙서류

5조 (관리)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 후 대학장의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

6조 <삭제>

7조 (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총 수업일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강의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가 위조 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4조 ) <2018.10.25.개정>

3. 이 변경내규는 2021-1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5) <2020.10.30.개정>

4. 이 변경내규는 2021-1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4조 6) <2021.02.24.개정>

5. 이 변경내규는 2021-2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4) <2021.09.16.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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