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규정된 경우에만 공결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21-1학기부터 공결신청 및 승인절차가 전산화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시기, 기한>
-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결관리시스템에서 수업인정(공결)을
신청하고(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 소속 단과대학 담당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해당
공결확인서를 출력하여 수업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재신청 후 단과대학 행정팀의 결재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입력, 저장 후 [결재 신청]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공결시스템 사용 방법은 첨부된 "공결시스템 사용안내(학생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반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개정일: 2021.09.16.>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33조 1항에 의거 출석인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용 범위)
본 내규는 출석인정에만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신청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확인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소속학과의 승인이 완료된 공결확인서는 담당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출석인정사유)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원격강의 | 대면강의 | 증빙서류 | |
실시간 | 온라인 | ||||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또는 병역판정검사(의무복무기간 제외)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의무복무대체소집 | 해당일 | 녹화영상 100% 시청시 출석인정 | X | 인정 | 관련 통지서 |
입원기간 또는 법정전염병 확진으로 인한 격리 | 해당기간 | 인정 | 인정 | 인정 | ‧공통 :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입원시 : 입⦁퇴원확인서 -격리시 : 진단서에 격리필요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형제자매,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인정 | 인정 | 인정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 |
출산 (본인 및 배우자) | ‧본인의 출산 – 21일 이내 ‧배우자의 출산 – 7일 이내 | 인정 | 인정 | 인정 | ‧본인- 출산확인서 ‧배우자 – 출산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여학생의 생리 | 한 달에 1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가능 | X | X | 인정 | 생리공결신청서 |
COVID19 백신 접종 | 접종 당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예약확인서 등 |
COVID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 접종 익일(1일) | 인정 | 인정 | 인정 | 백신접종완료증명서, 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 (별첨 서식 이용) 등 |
소속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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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식 증빙서류 |
제5조 (관리)
학과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검토 확인 후 대학장의 허가를 득하여 승인처리 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기타사항)
① 공결 출석인정기간은 8주(총 수업일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강의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인정 기간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을 위한 서류가 위조 되었을 경우 해당 교과목 성적은 취소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8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2. 이 변경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제4조 ①항) <2018.10.25.개정>
3. 이 변경내규는 2021-1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제5조) <2020.10.30.개정>
4. 이 변경내규는 2021-1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제4조 ①항, 제6조) <2021.02.24.개정>
5. 이 변경내규는 2021-2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제4조) <2021.09.16.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