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0조(교육·훈련)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6학년 1학기 정기(법정의무)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부 사항
가. 교육시간
| 신 분 | 구분 | 교육시간 | 수강 과목 | 비고 |
|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 고위험학과 | 학기별 6시간 | 필수 3과목, 선택 3과목 | |
| 저위험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 연간 3시간 | 필수 2과목, 선택 1과목 | 1학기 교육 이수자는 2학기 이수 처리함 |
※ 고위험 및 저위험 학과 분류는 붙임2 참조
나. 교육기간 : ~ 2026. 4. 17.(금)까지
다. 교육방법 : 온라인(PC, 모바일 접속) https://safetyedu.hanyang.ac.kr(클릭)
라. 온라인 안전교육 미 이수자(학부, 대학원생) 성적열람 제한 적용, 현장실습 전 안전교육 사전 이수 必
붙임 1. 2026-1학기 연구실 안전관리 대상학과 목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