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15-2학기 국가장학금(2차) 신청 안내
2015-08-21 00:00:00 조회수6437

게시기간 : 2015-08-21 ~ 2015-08-24

2015-2학기 국가장학금(유형 1,2) 신청 및 지급 일정 안내 (2차)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소득산정시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 전에 가구원(부모,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2015-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자(1차 미신청자)
   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나. 2015-2학기 한양대학교 학부 재학생(2015-2학기 무등록 휴학생 제외), 복학생
       ※신청제외자 : 2015-2학기 휴학 및 예정자(등록후 휴학자는 휴학신청시 장학복지팀에 연락)
                      2015-2학기 무등록 복학예정자 중 휴학학기 전액 장학금 수혜자 또는 국가장학금 수혜자
                      (이중수혜로 선정불가)
2. 국가장학금 선발 최저 기준(1,2유형 공통)
   가. 소득분위 8분위이내
   나. 학적상태 기준 : 2015-2학기 등록학기 8학기이내(유급학기 포함, 단 건축학부 10학기이내) 재학생
       ※ 선발제외 : 2015-2학기 학업연장재수강, 등록학기수 8학기초과자
                     - 등록학기수란? 유급 등과 상관없이 학생이 정규등록금을 납부한 횟수.
   다. 성적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0학점이상  백분위80점이상(이수평점 2.75, F학점, 재수강실퍠과목 포함)
                  유급을 하였을 경우 유급학기성적으로 반영됨. (장애우는 백분위평균 70점이상)
   가. 장학금 지급 방법 :
       1) 장학금 환불 : 2차기간 신청자 중 소득분위 확인자는 당해 학기 학자금 대출상환 및 개인지급
   나. 장학금 환불 대상자 : 국가장학금 선발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장학금 2차 선발자 전원
       2) 2015-2학기 국가장학금 선발자 중 등록금 완납학생이 복학하는 경우
       3) 1차 신청자 중  등록금감면처리 이후 소득분위가 판정된 경우
       4) 장학금 환불 계좌 : HYIN 장학환불계좌(환불계좌 등록방법 : HYIN->신청-등록장학-본인계좌관리)
       ※ 환불대상자 중 한국장학재단 내 학자금 대출금, 공무원학자금대출금은 국가장학1,2유형으로 재단
          또는 대학에서 대신상환처리하며, 위 기관 외 학자금 대출상환은 학생이 직접 상환함
3. 이중지원방지 준수 의무
   가. 교내외장학금과 학자금대출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아야함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준수 의무)
    * 학자금 이중지원방지 준수 의무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자 서약 사항으로 당해 학기
      학자금 이중 수혜 사유 발생 즉시 학자금 대출상환 및 장학금 반환 할 것
4.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급 절차: 자세한 신청절차 매뉴얼 참고
5. 유의사항
   가. 학부 교내장학금 신청(예정)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국가장학금 포함 학비감면)
       - 특히, 사랑의실천, 실용인재장학은 국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소득분위를 판정받아야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됨.
      ※ 성적미달 및 등록횟수 초과로 국가장학 선발이 안되더라도 소득분위는 교내장학 및 교외장학 선발에
         필수조건으로 반드시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소득분위 확인
   나. 지급제외 : 본인납부금액이 국가장학금 1유형 1만원이하, 2유형 10만원 미만 지급 불가
6. 신청오류 사례
   국가장학금(I·II유형)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총정리
    CASE 1.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시 오기로 인해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
    CASE 2. 잘못된 소속대학으로 신청하는 경우
         -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으로 장학심사 지연 또는 수혜 불가
          ☞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CASE 3. 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15년 1학기 편입생이 ’15년 2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재학생”으로 신청
          ‘15년 1학기 신입생이 ’15년 2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재학생”으로 신청
           ☞‘15년도 2학기에‘재입학생’만 ”재입학“으로 신청하고
               이외의 모든 재학생은 “재학생”으로 신청
    CASE 4. 학생기준 미혼/기혼 정보 오입력하여 다자녀 우대를 못 받는 경우
         - (미혼)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기혼)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
    CASE 5.신청완료 후 서류미제출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 후 1일~2일 이후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확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
    CASE 6.신청완료 후 가구원정보제공 미동의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서류제출일(15.9.9)까지 가구원동의(부모님 각각 또는 배우자)를 완료되어야 장학금 소득분위 확정됨

7. 국가장학금 학생신청 매뉴얼 필독 (첨부파일)
8. 국가장학금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독 (자료실)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이중수혜 확인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이중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으로 수혜한 학자금(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 학기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 학자금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12-2학기 ~ 2015-1학기에 교내장학금 수혜 후 학자금 미상환한 학생의 경우 2015-2학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할 예정이오니, 대상 학생들은 해당 학자금을 반드시 상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혜 확인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이중지원 → 이중지원현황
(※ 현재까지 수혜한 학자금 지원 내역은 안내되나 초과금액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1. 초과 수혜한 학자금 온라인 상환방법(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 농어촌무이자융자)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 대출관리 >
학자금 대출상환 > 중도상환 > 이중수혜 해당학기 선택 > 가상계좌 채번(생성) 후 대출상환
(오프라인 상환 방법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서비스센터)번으로 가상계좌 요청 후 상환
 단, 채번한 가상계좌는 당일 사용가능한 일회성 계좌이므로 발급일 오후 7시까지 이용 가능 )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학자금의 경우 해당기관 문의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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