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간 : 2015-10-15 ~ 2016-10-15
1. 2015학년도 공공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검토하시어 해당 되시는 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총무처 인사팀으로 개별 제출(공문제출 불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 2015년 9월 현재 공공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계시는 분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 공공수당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대상직종
교원 | 전임교원(정년/비정년트랙), 전문연구원, 유급조교 |
직원 | 일반직, 기술직, 직원(을), 학사지원직원, 기능직, 계약직A |
다. 제출 증빙서류
등록장애인 |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사본(상이등급 해당자, 앞뒷면) 또는 상이등급증명서 |
- 단, 2015년 9월 현재 공공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제출 불요 - 제출하신 서류는 급여 지급 및 장애인고용공단 보고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
라. 지급금액: 월 50,000원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
마. 제출기한:
- 10월 30일 까지: 11월 급여지급분부터 반영.
바. 제출처: 총무처 인사팀 (서울캠퍼스 신본관 4층)
사. 담당자: 진기철 과장 2220-01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