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블록체인융합학과] 학과내규 개정 안내
2021-05-12 13:48:46 조회수4212

블록체인융합학과 내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학과 소속 대학원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내규는 2021-1학기부터 시행됩니다.

 

-          -

변경전

변경후

대학원 전임교원 명단

경영대학: 배경훈 조교수


중략 -

6) 논문 발표 및 심사, 제출방법

학위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 세칙 및 대학원 공과대학 내규를 따른다.

 학위청구논문발표(공청회): 관련 학회 학술대회급 이상에서 한 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대체한다.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에 따른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국내 학술대회급 이상에서 한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논문실적의 기준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어야 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논문만 인정한다.

- 논문실적은 게재를 (국제) 특허는 등록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한다. (게재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학원 전임교원 명단

경영대학: 배경훈 조교수 (퇴직)


중략 -

6) 논문 발표 및 심사, 제출방법

학위논문 신청 및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 세칙 및 대학원 공과대학 내규를 따른다.

 학위청구논문발표(공청회): 관련 학회 학술대회급 이상에서 한 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대체한다.

 학위청구논문발표(공청회)는 학위청구논문심사로 대체한다.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에 따른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국내 학술대회급 이상에서 한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논문실적의 기준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어야 하며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논문만 인정한다.

- 논문실적은 게재를 (국제) 특허는 등록을 기준으로 실적에 포함한다. (게재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2. 블록체인융합학과 학과내규 개정안 전문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또는 공과대학 계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과정에 소속된 대학원 학생의 교육 및 연구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입학

입학시험은 서류전형 심사와 면접시험을 종합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1)서류전형 심사에서는 학부과정 동일전공 여부 및 학부 성적표를 평가한다.

(2)면접시험에서는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지식수준을 평가한다.

 

2)이수학점

(1)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은 26학점(전공 11학점)으로 한다.

(2)전공 11학점 중 기술트랙 이수자는 기술트랙에서 9학점, 비즈니스트랙 이수자는 비즈니스트랙에서 9학점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3)필수과목

필수과목은 필요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4) 선수과목

컴퓨터 전공이 아닌 타전공 입학자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부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이수는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종합시험

종합시험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3 2절에 따른다. , 종합시험 과목은 학기 별 공지된 과목 중 본인이 이수한 과목으로 3과목 선택한다.

 

6) 논문 발표 및 심사, 제출방법

학위논문 신청 및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 세칙 및 대학원 공과대학 내규를 따른다.

① 학위청구논문발표(공청회)는 학위청구논문심사로 대체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에 따른다.

 

7) 논문지도위원회

①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심사위원 간의 호선에 의하여 심사위원장 1인을 선임한다.

③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은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인 경우 3인으로 구성한다.

 

8) 지도교수의 역할

① 지도교수는 각 학위과정 1기 때 선임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및 수강계획 지도, 학점관리, 논문제목 선정 및 논문 작성을 지도한다.

 

9)운영위원회

①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과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역할: 운영위원회는 블록체인융합학과의 내규의 재정 및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전체 교수 회의를 통해 심의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내규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발생할 시, 이를 검토하여 최종결정을 한다.

 

10)시행일

변경 내규는 2021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전체메뉴 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