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공지] 게시물 상세내용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 사항 안내
2021-12-06 15:09:34 조회수1839

관련근거 교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도로교통법 제 50

최근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안전사고 발생 및 관련 민원 증가에 따라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보행자 보호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준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준수 사항 

구분

적용 사항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

안전 규정 준수

(안전강화)

최고 속도 20km 준수

안전모 착용 필수

2인 이상 탑승 금지

통행로(인도내 주차(방치금지

건물 내 반입 및 충전 금지

안전 규정 참조 (규정집 행정 일반행정)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보행자 안심존 지정

(시범운영)

내용 보행자 충돌 및 위험을 고려해 지정 구역 내 전동장치 운행 제한

구간 위치 백남학술정보관과 사회대 사이 노천극장과 역사관 사이 (붙임참조)

적용 사항 탑승한 채 이동 중단일부 공유서비스 장치는 해당 구간 진입 시 작동 중단될 수 있음안내문 현장 부착

전동킥보드 반납불가

구역 지정 (시범운영)

구역 : 2호선 한양대역 2번출구(애지문반경 30m

배경 보행자 이동불편 민원접수 및 안전사고 예방

일부 공유서비스 장치는 해당 구간 반납 불가 조치

 

시범 운영 적용 안내

적용 시기 2021.12.13.부터

지속적인 계도 및 모니터링 실시일정기간 이후 의견 수렴해 조정 검토

전 부서 구성원 내용 공유 및 안내 포스터 개별 출력·부착하여 홍보 지원 요청

문의 및 의견 담당자 김현준(내선 0136 / h123456@hanyang.ac.kr)

 

 

붙임 1. 안전 포스터 1

2. 보행자 안심존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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