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학년도 1학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원격수업(실시간화상강의 원칙)은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었습니다.
2. 대면수업 수강학생 중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한 수업방안
가. 대상 학생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순번 | 출석/응시 불가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1 | COVID19 관련 등교금지(대학일상회복지원단의 기준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 교강사에게 통보 후 등교하지 말고빠른 시일 내에 증빙을 제출) | 해당 수업/시험일 | 진료영수증 또는 보건소 방문인증 사진 등 |
2 |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국가및지역봉쇄/비자발급제한/항공편 미운행)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 수업일·시험일로부터 15일 전이 되는 날을기준으로 판단 | 해당 수업/시험일 | 국가 및 지역봉쇄/ 비자 발급제한/ 항공편 미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처리 절차 및 수업 방안
1) 해당 학생은 교강사에게 관련 상황을 메일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붙임2] 대면수업 출석불가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교강사는 해당 학생에게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야 함
가) 대면수업 출석불가인 경우 대면수업을 실시간 스트리밍 또는 대면수업 녹화본 제공
나) 중간․기말시험 응시불가인 경우에는 대체평가 시행
※ '실시간화상강의 출석인정 요청서"는 실시간화상강의에 참여하는 학생이 하이온(HY-ON)으로도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