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공공수당 지급을 위한 자료 제출 안내
2015-10-15 00:00:00 조회수1592

게시기간 : 2015-10-15 ~ 2016-10-15

1. 2015학년도 공공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검토하시어 해당 되시는 분께서는 관련 서류를 총무처 인사팀으로 개별 제출(공문제출 불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 20159월 현재 공공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계시는 분께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공공수당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대상직종

교원

전임교원(정년/비정년트랙), 전문연구원, 유급조교

직원

일반직, 기술직, 직원(), 학사지원직원, 기능직, 계약직A

. 제출 증빙서류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사본(상이등급 해당자, 앞뒷면) 또는 상이등급증명서

- , 20159월 현재 공공수당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경우 제출 불요

- 제출하신 서류는 급여 지급 및 장애인고용공단 보고 목적 외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 지급금액: 50,000(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

. 제출기한:

- 1030일 까지: 11월 급여지급분부터 반영.

. 제출처: 총무처 인사팀 (서울캠퍼스 신본관 4)

. 담당자: 진기철 과장 2220-0120. .

    전체메뉴 열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