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및 논문제목 변경, 심사취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 논문심사위원 변경
1) 변경기간 : 2017. 3. 2(목) ~ 5. 31(수)
2) 변경방법
①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② ‘논문심사위원 변경원’ 출력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③ 소속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붙임1.2017-1 논문제목변경,심사취소, 심사위원 변경신청안내(학생용).hwp" 다운로드
3)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0명~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0명~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임교원, 석좌교수(본교 전임교원 퇴직자), 연구전담교원, 외부인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되는 자) ※ 내부심사위원은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교원 또는 석좌교수, 연구전담교원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권장함 |
나. 논문제목 변경
1) 변경기간 : 2017. 3. 2(목) ~ 6. 20(화)
2) 수정방법 : 학생 HY-in ➜ 신청 ➜ 논문 ➜ 청구논문신청/조회
(행정팀 제출 서류 없이 시스템에서만 수정함)
다.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1) 신청기간 : 2017. 3. 2(목) ~ 5. 31(수)
2) 심사취소방법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작성
②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③ 소속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3) 심사취소 시 유의사항
①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② 금학기 심사취소 학생이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학위청구
논문 신청기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