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문심사위원 변경
가. 변경기간 : 2018. 5. 30.(수) 까지
나. 변경방법
1)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2) ‘논문심사위원 변경원’ 출력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3) 소속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다. 심사위원의 구성과 자격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0명~1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0명~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논문지도교수의 자격은 본교의 전임교원,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석좌교수와 특훈교수로 한다.) ※ 내부심사위원의 경우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교원, 석좌교수, 특훈교수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기를 권장함 |
2. 논문제목 변경
가. 변경기간 : 2018. 6. 19(화) 까지
나. 수정방법 : 학생 HY-in ➜ 신청 ➜ 논문 ➜ 청구논문신청/조회
(행정팀 제출 서류 없이 시스템에서만 수정함)
3.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가. 신청기간 : 2018. 5. 30.(수) 까지
나. 심사취소방법
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작성
2)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3) 소속 RC 행정팀에 서류제출
다. 심사취소 시 유의사항
1)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2) 금학기 심사취소 학생이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학위청구논문 신청기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