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내규

 

                                                                                                                                                                                                                                           개정일: 2023년10월23일 

학과내규

본 내규는 대학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또는 공과대학계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본 과정에 소속된 대학원 학생의 교육 및 연구지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전공분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내에 세부전공분야로 컴퓨터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및 지식공학, 네트워크 및 보안, 인공지능 및 지능시스템, 영상처리 및 가상현실, 응용컴퓨팅(생물정보학 및 HCI), 알고리즘 및 계산이론 등을 둔다.

 

2) 입학

(1) 서류전형 심사에서는 학부과정 동일전공 여부 및 학부 성적표를 평가한다.

(2) 면접시험에서는 전공분야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지식수준을 평가한다.

 

3) 이수학점

(1) 석사이수학점은 27학점(전공 11학점)으로 한다.

(2) 박사이수학점은 38학점(전공 17학점)으로 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학점은 59학점(전공 26학점)으로 한다.

 

4) 필수과목

필수과목은 필요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5) 핵심과목

핵심과목은 대학원생에게 컴퓨터공학의 최소 핵심 내용을 제공하는 과목이며, 적어도 2년에 1번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핵심과목은 다음과 같다: 알고리즘, 컴퓨터구조,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컴퓨터네트워크. (2017.1학기부터 적용)

 

6) 선수과목

타전공 입학자는 지도교수 또는 학과 주임교수가 지정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 학부 선수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이수는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종합시험

(1) (응시자격) 다음의 각 호를 충족하는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석사학위과정에서 18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② 박사학위과정에서 졸업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③ 석˙박사통합과정 6개 학기를 등록한 자로 졸업이수학점을취득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취득할 수 있고,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한 자

 

(2)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종합시험의 세부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과정

  가.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 과목 중에서 3과목으로 한다.

   - 공업수학,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운영체제, 인공지능,임베디드시스템,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컴퓨터그래픽스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보안, 컴퓨터비젼, 자연어처리

 ②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가. 종합시험 과목은 다음 과목 중에서 4과목으로 한다.

   - 공업수학, 데이터베이스, 알고리즘, 운영체제, 인공지능임베디드시스템, 자료구조, 컴퓨터구조,
     
컴퓨터그래픽스컴퓨터네트워크, 컴퓨터보안, 컴퓨터비젼, 
자연어처리

 

(3) (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 각 과목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4) (재시험)

 ①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학기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②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이 1과목만 불합격한 경우 1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하고,
   불합격한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 전과목을 재응시하여야 한다. 재응시할 경우 과목 변경이 가능하다.

 

8) 학위청구논문의 신청과 제출

(1) 학위청구논문발표(공청회):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공청회를 통해 학위청구논문을 발표하며, 적어도 일주일 전에
    학과를 통하여 공청회 일정, 장소 및 내용을 공지한다.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관련 학회 학술대회급 이상에서 1편 이상 논문을 발표하거나 국내학술지급 이상의
    논문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공청회를 대체한다.

(2)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①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4장 제25조에 따른다.

 ② 박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신청을 위해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
게재예정 관련 조건은 공대 내규를 따른다.)

 . 전공 관련 학술지에 논문 게재 실적이 200% 이상이 있어야 한다.

    - 지도교수 포함 2명이 게재 : 100%
    - 지도교수 포함 3명이 게재 : 70%
    - 지도교수 포함 4명이 게재 : 50%
    - 지도교수 포함 5명 이상이 게재 : 30%
     * Q1저널에 주저자로 게재 : 저자 수와 상관없이 200%
     * Q2저널에 주저자로 게재 : 저자 수와 상관없이 100%

 “가”항의 논문 중 1편 이상(, BK21 참여대학원생은 2편 이상)은 신청자가 주저자나 교신저자인
       국제저명학술지 
(SCI/SCIE, BK21 기준 SCI급 학술대회) 이어야 한다.

 - Regular paper가 아닌 논문(short paper, 포스터 등)의 인정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논문만 논문 실적으로 인정한다.

     ③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할 때까지 국내/외 학술대회 혹은 컨퍼런스에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거나 발표해야 한다.(국내학술대회급 이상에는 국제표준화 기고문 발표도 포함한다.)
    단, 1저자 혹은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이어야 한다. (공동1저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3) 학위청구논문 제출

BK21 참여대학원생의 박사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9) 논문지도위원회

(1) 각 학위과정의 학생은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를 받아야한다.

(2) 심사위원간의 호선에 의하여 심사위원장 1인을 임명한다.

(3) 논문지도교수는 심사위원은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인 경우 3, 박사과정인 경우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0) 지도교수 배정 및 역할

(1) 지도교수는 합격 후 학과에서 희망 연구실을 조사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학위과정 1기 말까지 지도교수가 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공주임 교수를 임시 지도교수로 한다.

(2) 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 및 수강계획 지도, 학점관리, 논문제목 선정 및 논문 작성을 지도한다.

 

11)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의 학생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의 석사 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에 대한 내규를 따른다.

 

12) 운영위원회

(1)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과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로 구성한다.

(2) 역할: 운영위원회는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의 내규의 재정 및 개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여 전체 교수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또한 내규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발생할 시,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전체 교수회의에 안건을 상정한다.

 

13) 시행일

이 변경내규는 2024 1학기부터 시행한다. (종함시험 응시과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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